빌린 외제차 몰며 고의로 '꽝'…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입력 2024-02-14 19:17   수정 2024-02-14 19:18


빌린 외제차를 타고 10개월 동안 2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20대 여성 B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안양시 일대 도로에서 타인 명의의 차량이나 렌트한 BMW 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보험금은 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연인인 B씨와 함께 지인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를 어긴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보험사 측으로부터 3건의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 영상을 분석해 22건의 고의 교통사고 범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같은 해 5월 주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공범들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다 이달 8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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